
스토킹 잠정조치 대응
신속한 이의신청으로 부당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합니다
Provisional Measures Defense
잠정조치는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유죄 확정 전에 내려지는 강력한 기본권 제한 조치입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 주거지 퇴거 등은 일상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 성격의 조치이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신속한 이의신청과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접근금지 조치 대응
피해자 주거·직장 등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전략. 거주지와 직장이 근접한 경우, 부득이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 등 개별 사정을 소명하여 조치 범위를 조정합니다.
전기통신금지 대응
문자, 전화, SNS, 메신저 등 모든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명령의 범위와 예외 사유를 다툽니다. 공동 자녀 문제, 업무상 연락 등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주거지 퇴거 대응
공동 주거지에서의 퇴거 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 소유권 귀속, 대체 주거지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치·구속 대응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유치(최대 7일) 및 구속에 대한 법적 방어. 위반 혐의의 입증 정도, 고의성 여부, 대체 수단의 존재 등을 다툽니다.
이의신청 전략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근거한 잠정조치 이의신청의 법리적 근거를 구성합니다. 신청서에 포함할 핵심 논점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잠정조치 기간 연장 저지
잠정조치의 1차(1개월), 2차(1개월), 3차(최대 3개월) 연장 시마다 연장 요건 충족 여부를 적극 다투고, 필요성 소멸을 입증합니다.
Legal Grounds
관련 법률 조항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근거와 이의신청 권리
잠정조치의 종류
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판사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긴급응급조치는 잠정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사법경찰관이 한 긴급응급조치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잠정조치의 변경·취소
① 스토킹행위자는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는 이의신청서에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잠정조치 위반 시 제재
①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또는 제10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Timeline
잠정조치 기간별 대응 전략
최초 잠정조치 (최대 1개월)
사건 발생 직후 가장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대체 수단의 존재,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다툽니다.
1차 연장 (최대 1개월)
1차 기간 중 스토킹 행위의 재발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소명합니다. 1차 조치 기간 중의 행적과 생활 양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2차 연장 (최대 3개월)
총 3개월 이상 지속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요구합니다. 장기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조치 해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